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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임의 단체

2022.11.02 09:08

관리자 조회 수:106

4684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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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환 행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의단체설립 및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단체
'임의단체'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여 활동 하지만, 별도의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친목회, 소모임, 계모임, 동아리, 종친회 등 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상당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는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않아 법적, 사회적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법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비영리단체가 될수 있고, 영리단체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대우받기를 원하는경우가 더 많고 '임의단체'로 운영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단체를 만들고 나면 자산을 운영하고 거래/계약을 하고 실무자를 고용하는 등 경제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사적활동이 아닌 공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단체를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고유번호'는 국세의무를 갖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가 부여하는 납세번호 입니다.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는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대표자명의로 등록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으로 표기된 '고유번호'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입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은 물품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으며 증빙을 위한 계산서 발행(간이 영수증)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없으며, 정부보조사업 또는 납세증빙으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단체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 할수 있고 실무자 고용시 4대보험처리 및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서류
1.정관 또는 회칙
2.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임명장, 회의록 등)
3.회원명단 및 단체 명의의 직인
4.임대차 계약서 (별도의 사무실 있을시)
- 무상으로 사용할 시 소유주가 발급하는 무상사용승인허가서
- 별도의 사무실이 없을 시 대표자의 집 주소로 등록 가능
5.대표자 신분증 (사본가능)
6.법인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수익사업신고
비영리단체이지만 활동목적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신고, 납부해야 하고 거래에 따른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할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거나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 필요서류
1.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 신청서
2.고유번호증
3.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단체에 따라 고유한 메시지나 로고 등이 담긴 엽서, 기념품, 티셔츠 등 간단한 물품을 판매하는경우 무조건 수익사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브랜드를 갖거나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활동개시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 신고로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회계상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다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출처] 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신고방법|작성자 이지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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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 나갈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임의 단체>
 
 
2022.10.27(목) 오후 7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