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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회사 전통에서 본 성결개념-박찬희-

2015.01.28 22:22

김성찬 조회 수:3402 추천:13

교회사 전통에서 본 성결개념

-사회적 성결의 측면에서-

박찬희(Ph.D)

이번 서울중앙지방회 교육부 세미나의 발제로서 필자는 사회적 성결의 측면을 중심으로 교회사 전통에서 본 성결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성결이란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개념의 일반적 정의를 전제하고 그 기원을 교회와 신앙의 사회성이란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1. 초대교회의 사회적 관심

1세기 경에 비 로마인들이 로마시 인구의 주요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이주민들이거나 노예층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약성서시대에 로마는 빈곤의 문제가 극에 달했고, 흑사병과 이주 그리고 도덕적 문제로 인해 혼란했다.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 안디옥은 위험한 곳이었고 두려움과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태어나는 영아와 유아의 절반이 사망했거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중 하나를 잃었다. 도시는 강도들의 폭동이 빈번했고, 범죄가 만연했으며, 도시의 밤은 위험했다. 도시민들은 시대를 이어가며 홈리스로 전락했고, 그들은 종말이 곧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신약성서시대는 구호와 소망과 구원을 열망하는 시대였다. 이런 시기에, 바울의 고린도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 엘리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는 로마사회의 중간 계층으로서 부자와 빈자의 사이에서 확산되어 갔고, 양자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성직자들은 부유한 숙련공들 그리고 마을 의원 층에서 선발되었다.

이 시기에 초대 교회는 빈곤층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였고,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구호소를 운영했다. 돌보아줄 가족이 없는 군인들과 노예들을 위한 안식처도 제공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심을 가지고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호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도시 운동이었다. 믹스는 바울 공동체가 전적으로 도시공동체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년 경 제국의 22개의 대도시 중 교회는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위치에서 상업과 무역 그리고 장인으로서 활동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숙련공으로서 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자신의 농장을 팔아 예루살렘교회를 도왔다. 실로 초대교회의 성결은 곧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의미했다.

2. 기독교 동방의 사회적 관심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재정적 풍요를 가져왔다. 이제 교회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 사회적 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아동을 위한 구호 기구를 설치했고, 병원들과 양로원을 건립하였다. 에프라임, 바질, 요한 크리소스톰 등은 수많은 병원을 세웠다.

교회 옆에는 디아코니(diaconi)라는 정례적인 구호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그곳을 찾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로 헤노도키(henodochi), 병자들을 위한 노소코미(nosocomi),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오르파노트로피(orphanotrophi)와 브레포트로피(brephotrophi), 노인들을 위한 게론토코미(gerontocomi)등이 설립되어 있었고, 극빈 아동을 위한 "유포트로피아"(euphotrophia)라는 시설도 건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4세기부터 교회의 구호 활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준다.

특별히 369년경 케사레아에는 성 바질(St. Basil)에 의해 바질리아스(Basilias)라고 불리웠던 병원이 세워졌다. 이 병원은 모든 극빈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영지에 병원들과 구호소가 셀 수 없을 만큼 건립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감독의 지도 아래서 특별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병자들은 여성 부제들, 과부들 그리고 그들의 보조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특히 동방에서 이러한 사회적 성결에 대한 관점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성직자로서의 사회적 성결을 강조했다.

380년대에 안디옥에서 활동했던 주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는 부유한 회중들에게 도시의 가난한 자를 상기하라고 설교했으며 부자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돈을 모으되 구제를 위하여 모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당시 황제는 아카디우스였으나 실권은 유트로피우스에게 있었다. 하루는 유트로피우스의 학정에 못이겨 일단의 무리가 교회로 피해왔다. 유트로피우스는 그들을 잡아들이려 병사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서슬퍼런 병사들의 위협에도 크리소스토모스는 그들의 교회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트로피우스의 영향력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처단하기 원했다. 성난 군중들이 그를 뒤쫓았다. 유트로피우스는 이전에 군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로 숨어들었다.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번에도 교회로 난입하려는 성난 군중 앞을 막아섰다. 그 누구라도 도피성을 범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오늘 날까지 서구사회에서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그는 고트족이 콘스탄티노플을 침입했을 때 피하지 않고 교구의 성도들을 돌보는 한편 고트족을 위해 성서를 번역했으며 고트족과 다뉴브 지역에 거주하던 스케테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냈다.

그는 성직자들과 관료들이 성적인 난잡함에 빠져 있고 우매한 것을 서슴없이 비판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많은 대적들이 생겼다. 그는 대주교 저택의 값비싼 물품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자신의 봉급을 털어 자선을 베풀었고 만찬에 초대되는 것을 거절하고 기거하던 작은 오두막에서 초라한 식사를 고집했다. 또한 호화스런 공중목욕탕과 교회 주변 길거리에 즐비한 거지들을 외면한 채 화려한 궁궐과 교회 안에서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즐기는 무관심과 부도덕을 질타했다. 또한 당시 독신성직자가 “영적 자매들”이라 불리는 여성들과 함께 기거하던 관습을 비판했다. 이 관습은 이미 2세기에 교부 키프리아누스에 의해 강력히 비판을 받았고 니케아공의회(325)에서 금지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대주교로서 황제와 황후의 재물욕과 전횡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의 설교는 황후 유독시아에게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지지를 받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독시아는 크리소스토모스의 명성이 황제 아카디우스를 능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극히 시기했다. 그러던 차에 유독시아의 동상제막식이 있었는데 크리소스토모스는 그곳에서 군중들의 아첨을 개탄하는 설교를 했다. 정적들은 이 설교를 왜곡, 침소봉대하여 황후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되고 말았으나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소스토모스가 교회와 교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폰투스에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편지를 썼다.

3. 기독교 서방의 사회적 관심-로마교회

교회의 복음에는 초기부터 사회 구호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 전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초기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은 빈곤한 동료 교인을 돕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다. 초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랑과 자선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책임과 사회봉사의 형태로서 나타났고, 재앙이 닥쳤을 때 교인들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생존률을 높였다.

251년에 로마의 감독 코르넬리우스(Cornelius)가 안디옥 감독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두가지 책임을 강조했는데, 1500명 이상의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46명의 성직자들 중 감독 한 명을 세운다고 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명부를 소유하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빈자들을 위한 명부는 타 교구들에서도 존재했는데. 4세기 안디옥 교회에는 3000명의 고아와 과부 명부가 있었으며, 7세기 초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7500명의 빈자 명부가 있었다. 가자(Gaza)와 같은 시골 교회에서조차 한 해에 200명 이상을 구호했다.

그런데 구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도운 것은 아니었다. 구호품들은 아주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전달되었다. 일정한 추천장을 통하여 구호대상자들이 선정되었고 추천되는 대상은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했다. 태만한 구걸자들은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고대교회의 빈민구제 활동이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인 가정들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기꺼이 입양하여 키우고 교육시켰는데, 실제로 가난한 소년들은 장인들에게 보내어져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4세기 이후부터 교회의 헌금은 감독과 다른 성직자들의 활동과 생활, 교회 건물 신축 및 유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호를 위해 쓰여졌다. 교회의 입구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헌물)함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구제에 동참할 수 있었다. 모금된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고, 그들의 무덤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옥에 갇힌 자들과 유배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예배의 첫 순서는 언제나 구제를 위한 헌금함을 제단 앞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만큼 구제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키프리아누스 역시 가난한 이들을 열정적으로 돌보았던 교부였다. 그는 뜻하지 않게 카르타고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과부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독려하였다. 그는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하고 여행자를 도우며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유배 중이던 키프리아누스는 누미디아가 야만인들에 의해 침탈을 당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카르타고의 교인들에게 편지하여 10만 세스터스(1Aureus = 25Denarii, 1Denarius = 4Sesterce = 8Dupondii = 16Asses = 64Quadrans)라는 거액을 누미디아에 보내주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고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교회의 헌금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 그리하는 것처럼 축제, 주연, 만찬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사용되었고, 버려진 소년·소녀들,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과 노인들이 기거할 집을 마련하는데 쓰여졌다. 그것은 마치 난파선을 구조하는 것과 같았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외딴 섬에 유배된다고 해도, 죄 없이 감옥에 갇힌다 해도, 그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목적을 위한 충성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이렇게 키워나갔던 것이다."

키프리아누스가 카르타고 감독이었을 때 한번은 후에 부제가 된 폰티우스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후 자기의 재산 일부를 팔아 구제를 위해 헌금하였으나 그것을 되돌려 준 일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헌금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자칫 시기심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을 저어했기 때문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빈민구호소와 병원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요인이었다. 260년 부활절에 쓴 디오니시우스(Dionysius)의 편지는 기독교인들이 영웅적인 간호의 노력을 벌였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교회의 수많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버렸다. 그들이 신자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오직 그들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고대교회의 깊은 경건과 굳건한 믿음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몸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병자를 간호하다 생명을 잃는 것은 순교,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북아프리카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돕는 우리의 사랑 가득한 친절은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의 눈에 우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라!“고 할 정도 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 행동은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주적 형제애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고양했고, 이러한 리더십의 전형은 감독들이 공동체를 순회하면서 교회에서 교회로, 하층에서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반달(Vandal)족이 힙포에 침입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75세의 노인이었다. 힙포의 주교로서 관리들과 군대를 향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종용하였고, 성직자들에게는 자기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최후의 한사람이 떠난 후에 그 뒤를 쫓으라고 하였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포위당한 힙포에 남아 피난민들을 돌보아주고, 자기 교회의 금그릇을 녹여 그들의 곤궁을 구제해 주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달족이 침입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눕고 말았는데 침실의 벽에 다윗의 회개시편을 걸어 놓고 날마다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그의 생이 마감되어 갈 때도 그는 유언을 하지 않았는데,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난한 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언으로 상속할 만한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방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기독교적 삶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목회의 정도(正道)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금그릇은 기독교적 삶의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이때 한국의 교회들은 거대한 예배당의 아름다운 치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당의 금그릇을 녹여, 예배당 문밖에서 헌데를 핥고 있는 오늘의 나사로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기 비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인즉, 우리의 구원은 헐려진 성전의 그루터기에서만 돋아나는 예수 생명의 시여(施輿)인 터, 높이 솟은 십자가보다 더욱 값진 것은 형제와의 손잡음이다.

세상이 어찌 그 높이 솟은 십자가를 잡을 수 있겠으며 육중한 예배당의 대문을 무슨 수로 열 수 있겠는가? 교회는 거룩의 이름으로 축재(蓄財)한 금그릇을 녹이고. 예배당 게시판에 회개의 시편을 걸어야 한다. 이 세상 최후의 한사람이 가난을 벗을 때 그 때야말로 교회의 금그릇이 값진 것이며, 성직의 진정한 가치는 자발적 가난과 무소유의 발견에서 빛나리라고 생각한다.

4.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적극적 의미에서의 성결(혹은 사회적 성화)을 간단하게나마 웨슬리의 구체적 활동모습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 당위성을 찾아보려 한다.

18세기 영국을 살려낸 웨슬리의 부흥운동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운동은 당시의 정황이 이끌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18세기는 부흥운동의 때가 무르익은 시기였다. 혼란스럽고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던 청교도들의 공화정이 지나치게 철저하고 엄한 도덕주의를 강요했기 때문에, 왕정복구 후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극도의 문란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사상적으로는 이신론과 계몽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하며 종교적 가치를 거부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빈곤층의 등장, 실업, 유아들의 노동과 급증하는 유아 사망, 음주/도박/스포츠의 과격화 등이 도를 넘었으며,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부패하여 성직자들은 권력가와 부호들과 결탁하여 민중의 삶을 외면했고 교회자체는 뜨거운 종교적 열정을 상실했다.

이런 때에 있었던 웨슬리 형제들과 메도디스트들의 부흥운동은 한마디로 영국과 유럽, 나아가 세계를 바꿔 놓은 ‘무혈혁명’이었다. 이것은 인간 그 자신의 내면을 개조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인간 삶의 외면까지도 관심을 가지며 개혁해 나가간 중대한 사건이었다.

4-1. 18세기 영국의 전반적 상황

18세기 중반과 그 이후는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 사상적으로는 이신론, 그리고 메도디스트들에 의한 교회의 개혁과 부흥운동이라는 정치, 경제, 사상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진 시기였다. 영국은 이런 18세기의 급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런 시기에 정치/사회/경제/종교의 모든 면은 타락과 방종, 피폐의 늪 속에 있었다.

런던 타임지(The Times of London)에 의원직 판매가 광고되기도 했으며, 의원직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체스터필드(Chesterfield) 경은 자기 아들을 위해 2,500 파운드라는 저가로 하원 의원직을 사려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지주들에 의한 토지 사유화로 인해 농민들이 땅을 잃고 대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빈민층을 형성하였다. 이들 도시 빈민들은 높은 유아 사망률, 공중 위생의 불량, 콜레라의 만연으로 피폐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렸는데, 심지어 5세 전후의 어린이들조차 고용되었고 당시 광부들은 하루에 약 1실링(shilling)을 받으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1주일 내내 하루에 16내지 17시간씩 노예처럼 일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증기기관과 면직산업의 기계적인 작업 도구들이 발명되어 무수한 가내공장들의 손노동이 기계노동으로 대체되면서 실업자의 숫자는 더욱 늘게 되었다. 6세에서 21세의 여성 노동자들이 상반신 나체로 네발 가진 동물처럼 석탄 바스켓을 운반하였다. 한 여인은 갱 안에서 두 아기들을 낳기도 했다. 또한 4세에서 13세 이하의 남녀 아동들이 석탄 광부일에 고용되어 하루 11시간 이상 14시간까지 아니 그 이상도 노동을 강요당했다. 산업노동자들의 3분의 1이 5세에서 8세의 소년과 소녀들이었으며 맨체스터의 전체 노동인구의 8분의 1인 1만 5천명이 지하실에 살았다. 그들의 주거환경은 어둡고 답답하고 병들기 쉬운 환경이어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리버풀(Liverpool)은 15세, 맨체스터는 17세, 볼튼(Bolton)은 18세였고 리즈(Leeds)에서는 극빈자들의 평균 수명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22세보다 훨씬 더 많은 49세였다. 18세기의 사법제도에서 소송절차는 불분명했고 집행은 참혹했으며 교도소의 내부 상태는 열악하였다. 국회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범죄 목록을 18세기 동안 무려 200개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집 토끼를 쏜 자, 교량을 훼손한 자, 묘목을 뽑아 내버린 자나 5실링을 훔친 자 등의 경미한 죄인들도 교수형에 처할 수 있었다. 간수들은 알코올과 마약을 팔았으며 매춘행위를 허용하기도 했다. 유명한 수인들은 돈을 받고 관중들에게 구경을 시키기도 했다. 사형 집행에 있어서의 잔혹함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한 죄수를 형장까지 동행해 주었던 메도디스트 설교자인 테일러(Thomas Taylor)의 목격담은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최종적인 형 집행이 행해지기에 앞서 마치 푸주간 주인이 큰 식칼로 갈비 조각들을 잘라 내듯이 형 집행인들이 큰 도끼로 사형수의 오른팔을 잘라 냈다고 한다. 특히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 집행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최대한 죽음을 지연시켜 온갖 고초 속에 서서히 죽게 하여 고통의 무게를 더하게 했다. 어떤 경우에는 발가벗겨 어두운 방에 가두고 그의 가슴에 무거운 돌이나 쇠덩이를 올려놓아 죽게 하기도 했다. 남편을 살해한 여인들과 반역죄를 지은 여인들이 법에 의해 화형을 당한 일도 있었다. 18세기의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 노예문제는 최악의 비인간적이고 불의한 문제였으며 또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다. 유아 사망률도 극히 높아, 8세기 초 모든 계층에서 출생한 어린이 4명 중 3명이 15세 이전에 죽었다. 74.5%의 사망률이었다. 서민의 자녀들 대다수는 어떠한 정규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대중교육을 위한 설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학교에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세기 사회 상황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는 것은 음주와 도박 그리고 잔인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원들이 술에 취해 국정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에 의회가 일찍 휴회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은 가능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엄숙히 식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침에 행해졌다고 한다. 심지어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체스터(Chester)의 감독에게 꾸지람을 들은 어떤 국교회 목사는 교회 예배의무 중에는 결코 술취한 일이 없다는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고 한다. 브래디가 기술한 바, 당시의 음주량의 증가는 가히 놀랄만하다. 상대적으로 알콜 도수가 낮은 맥주를 대신하여 독주인 위스키가 점차로 영국인들의 일상음료처럼 되어갔다. 브래디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1684년도에 527,000 갤론이었던 영국의 위스키 류 생산량이 1750년에 와서는 11,000,000 갤론이라는 극대의 수치에 이르렀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독주 매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1736년과 1743년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효력이 없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도박이 만연하였던 사회악의 터전이었다. 도박은 전국적인 광증이 되어 상하 양원은 도박가들로 가득 찼고 런던의 클럽들은 거의가 도박 소굴이었다. 마운트포드(Mountford) 경처럼 도박에서 막대한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도 생겨났고 여자들도 거기에 빠져들었다. 수상의 딸인 펠햄(Pelham)은 도박 중독자로 소문난 대표자였다. 도박은 18세기 초반 정부에 의해 조장되기도 했는데 국가 복권추첨을 통해 웨스터민스터 다리 건설(1736)이나 영국 박물관 건립(1753)의 재원을 마련키도 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스포츠는 공격적이고, 격정적이며 위험했고, 잔인하고, 도박성이 현저했다. 사람들은 곰과 황소 그리고 오소리 괴롭히기와 투계를 즐겼다. 곤봉 경기와 권투 역시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 곤봉경기는 곤봉으로 상대방의 머리에서 먼저 피를 흘리게 한 경기자가 그 한 판 승부의 승자가 되는 것이었다. 복싱경기는 노골적인 살육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권투장갑도 끼지 않은 채 보호장치도 없이 시합에 임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해악에 대해 당시의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기독교인이 된 노예들은 그들의 기독교인 소유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런던의 식민지 담당 감독은 1727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신앙이 주는 자유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들의 외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런 상태에 있었듯이 그렇게 전혀 변화가 없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외적인 지위에 변화가 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들의 생각은 노예제도를 신적인 세계질서의 한 요소로 본 것이었다. 몇몇 영국 국교인들은 회심한 노예들을 해방하였다가 감독으로부터 책망을 받기까지 했다. 비록 와버튼 감독과 몇몇 목사들이 반대했지만 국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노예제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었다. 많은 감독들은 공로보다는 정치적인 연줄에 의해 그들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러한 성직 정치의 가장 분명한 타락의 표시는 주로 서임권, 성직록 겸임 및 성직자 비 거주 문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대주교와 고위 성직자들은 왕과 같은 생활을 즐겼고 과음과 사냥을 즐기는 많은 교구 목사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과도한 생계비를 챙겼으나, 다수의 가난한 성직자들은 연간 20~60 파운드의 수입으로 살아야 했다. 이런 불균형의 결과, 대주교들의 연간 평균 수입은 국교회 성직자 절반이 넘는 가난한 성직자들의 평균 수입의 200배가 넘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것이 정치/사회적 배경이라면 사상적 배경으로는 이신론(Deism)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이신론(Deism)은 이성으로 종교를 재해석하고 성서의 특수계시를 부인하며 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였지만 세계의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계가 제조업자의 간섭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없이 인간에 의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신론의 사고는 영국교회가 메시지를 잃고 현재에 안주하게 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회는 점차 이신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게 퇴화되었으며 형식적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종교는 지적 토론의 문제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정열이나 영적인 체험은 냉각되고 마비되었으며 창조주를 향한 영혼의 서정적인 격발인 기도는 열광주의로 불리워졌고 냉정한 이성이 삶의 충분한 안내자로 공표 되었다. 이신론적인 합리주의의 세련된 표면 그 아래에서 영적인 샘물은 고갈되고 있었던 것이다.

4-2. 18세기의 요한 웨슬리, 그는 무엇을 했는가?

18세기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중요한 점은 그 신앙적 계승과 발전에서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이 사회적 열매로 나타났다는데 있다. 웨슬리는 비록 사회개혁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외연으로서 맺어지는 사회적 열매들을 전제하여볼 때, 그의 메시지와 활동은 사회적 영역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웨슬리의 사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 주일 학교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고, 군대와 대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약소를 세웠고, 정치적인 부패에 저항하여 싸웠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고용을 시행하였으며, 참정권의 개혁, 노동자의 권익 옹호, 노예매매에 대한 저항, 감옥의 개선 등에서 많은 개혁을 이끌어냈다.

웨슬리는 활동 후기(1770이후)부터 노예제도에 대하여 뚜렷이 반대하며 공개적인 저항을 하였는데, 일찍이 죠지아 사역 중에 본 ’white slavery'라고 불리는 식민지 인디언 노예매매는 웨슬리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그는 노예제도에 대해 타협 없이 반대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웨슬리는 1760년에 노예 소유주와 두 명의 노예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노예 소유주는 서인도제도(west indies)에서의 최초 감리교도가 되었으며 웨슬리의 사역과 부흥운동이 확산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웨슬리는 1774년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노예폐지 운동의 전면에 나선다. 그는 이 책에서 노예제도의 역사를 개관하고(1), 노예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밝히고(2), 노예 소유주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고발하며(4), 노예 매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5), 관계자들에게 노예제도 폐지를 호소(6)하였다. 이와 함께 설교와 기도회를 열어 노예폐지운동의 기운을 확산시켰다.

웨슬리는 1738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에만 런던, 브리스톨, 옥스퍼드에 있는 교도소에 67회 이상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80세가 넘어서도 그 일을 계속했다. 그는 1778년 연회에서 교도소 방문을 설교자들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수감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병을 간호했으며,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군 포로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John Howard는 웨슬리가 수감자들을 위하여 50,000마일 이상이나 여행하였으며, 정부의 지원도 뿌리치고 그의 사재를 30,000파운드나 냈을 뿐 아니라 그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그리고 그의 전부를 그들을 위하여 내어 주었다고 말하였다.

18세기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 웨슬리와 메도디스트들이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웨슬리의 속회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연결되고 그 구성원들이 메도디스트 지도자 혹은 그 출신이었다. 메도디스트들의 내면적 뜨거움은 사회적 역할로 전이되었으며 1800-1850년의 정치운동에 메도디스트들의 속회와 속회운동의 영향력이 미치었다. 초기 노동조합은 속회구조와 똑같이 12명의 회원과 1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이 매주 기부하는 1페니의 금액은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보편적 자유 획득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었다. 이 노동조합은 노동속회(working-class)로 불려졌다. 실제로 광부 노동운동 런던 모임의 대표 12명 중 9명이 메도디스트 설교가들이었으며 시애튼 딜라발 탄광(Seaton Delaval Colliery) 파업의 지도자는 모두 메도디스트 지역 설교가들이었다. 메도디스트 설교가들은 파업을 위해 연설하기도 하였고, 파업의 성공을 위해 파업기간동안 100-400명을 길에 모아놓고 혹은 탄광골짜기 예배당에서 매주 1회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그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갱 안에서 설교와 기도 중심의 기도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감리교의 속회 조직 운영을 본받아 매주 1페니씩을 갹출하여 조합기금을 충당하기도 했다.

18세기의 웨슬리를 뒤이은 메도디스트들은 격동과 전환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사회현실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신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1800년의 교인 수보다 1850년의 교인수가 여섯 배로 증가하였다. 웨슬리와 그 후예들의 부흥운동은 신앙 내면의 부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사회적 행위로서 구체화되었을 때에 그들의 운동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물론 메도디스트 운동의 거대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

4-3. 요한 웨슬리의 완전론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며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중요시 했다. 그런 기조아래서 웨슬리는 성결과 성화를 강조한다. 웨슬리의 완전론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웨슬리의 성화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므로 우리도 성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행위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런데 웨슬리의 완전론의 특징은 성도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러한 웨슬리의 완전론은 은총의 낙관론 즉 인간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심으로 이

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의 완전론의 특징은 믿음에 의한 순간적 체험 즉 내재적인 죄에서의 씻음과 능력을 받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적 완전은 아니다.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은 상대적 완전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의도의 순수성, 예수님의 마음, 완전한 사랑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매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통해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처럼 웨슬리는 삶 속에서 이뤄가는 구체적 성결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성화라고 말한다.

5. 웨슬리, 19세기 성결운동, 만국성결연맹 및 한국성결교회

웨슬리의 윤리가 한국 성결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성결교회는 헌법 제 1장 총강, 제8조 교회의 사명에서 성결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장 총강 제1조의 본교회의 목적에서 “본 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 창립자들이란 성결교회의 태동기 지도자들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만국성결연맹의 영향 하에 일본으로 파송되었던 카우만과 길보른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운 정빈과 김상준 등 한국성결교회 초기 교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초대 창립자들’의 사상은 ‘만국성결연맹’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신학사상에서 직간접으로 표현되는 성결을 각각의 윤리사상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비교하겠다.

5-1. 웨슬리의 윤리

웨슬리의 윤리는 크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윤리적 측면에서 웨슬리는 “신학과 신앙생활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또 봉사의 생활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신학사상을 전개한다. 이러한 그의 신학은 그의 윤리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이 신학과 윤리는 서로간에 유기적 관계 속에 연합되어 있다.

웨슬리의 윤리 이해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그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성화)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삶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항상 지상의 삶이요, 세상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윤리적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삶이다. 그것은 ‘행함’이라는 윤리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웨슬리를 개인윤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웨슬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웨슬리의 완전개념이 언제나 이웃 혹은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 믿음을 낯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믿음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웨슬리의 야고보서 2장 22절 주석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는 “행위는 믿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그리고 믿음은 행위에 의하여 온전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본주의자와 현대주의자들 간에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에 근본주의로부터 유래한 사고 방식은 대체로 성결의 멘탈리티와 에토스에는 생소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성결파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과 윤리와의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사회적 성결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다.

웨슬리의 인간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윤리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노예제도나 사회악은 창조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과 화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윤리는 우주적 이해로 나아간다. 웨슬리는 ‘새로운 창조’. 우주의 부조화의 궁극적 극복을 마음속으로 그렸다. 화해의 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와 함께 집에 있을 때까지 진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바울의 확언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웨슬리의 윤리가 가진 사회적의 극대화된 면이다.

웨슬리의 창조윤리는 기독론적 윤리를 전제한다. 그의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개인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구원의 윤리를 발견한다.

기독론적 윤리는 다시 ‘영적’윤리로 나아간다. 영적 윤리는 곧 성령론에 기초한 윤리이다. 성령은 성화케 하시며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신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윤리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은 언제나 성령과 연관된다. ‘사회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개인들은 성령의 정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한다.

웨슬리의 윤리가 가지는 또 한가지의 특색은 은총의 윤리이다. 즉 그의 윤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행하는 은총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도덕은 은총의 결과이며 또 상세한 표현이다.

이러한 은총의 윤리는 회복과 화해라는 용어와 맞닿아 있다. 웨슬리의 윤리에서 속죄에 있어서는 회복, 관계에 있어서는 화해가 이뤄진다. 이러한 회복과 화해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모방은 개인적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계 안으로 이어져 간다. 모방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뤄진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사랑이다. 웨슬리는 사랑을 그의 윤리구조의 중심에 두고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개념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요구에 대한 응답이 된다고 믿고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웨슬리는 사랑의 행동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의 모든 활동은 사랑 또는 성결의 삶에서 나온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믿음의 열매 또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랑 또는 성화는 믿음보다 더 확대되었다. 믿음은 성결에 이르는 수단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믿음을 사랑과 성결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 그는 성결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즉 성결의 삶은 사랑의 일 안에서 발전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성결의 윤리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랑에 기초한 윤리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행위자는 인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모방하고 그 모방을 통하여 역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 힘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이런 점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사상과 구별되는 웨슬리의 사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적 신-인 협동’이라고 부른다. 성령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것을 혹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간이 이어받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즉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사랑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역사는 교회는 물론 사회와 국가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친교와 봉사라는 관점으로 그의 윤리적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 따라서 웨슬리의 윤리는 공동체적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의 윤리는 개인 윤리의 지평확대이다. 교회가 개인이 아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웨슬리는 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찾는다. 초대교회(원시 교회)는 영의 통일과 역동적인 크리스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원시교회는 종종 이러한 은혜의 결핍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 죄 속에 빠졌다. 그러나 웨슬리는 “원시교회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 있는 친교를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확신하였다.

웨슬리는 고독한 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고독한 크리스천은 자비롭게 될 수가 없고, 또한 모드 기회를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는 악인들과도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는 신앙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대를 실현하고,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일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산상수훈의 이상은 날마다 세상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서로간에(교회 내외의) 친교로서 연합된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파탄된 인간의 삶을 치료하고, 배고프고 병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행동과 영적 갱생의 균형잡힌 조합이다.

위에서 고찰한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웨슬리의 윤리는 사회윤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웨슬리는 개인의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힘으로 받아들인다. 힌슨에 의하면, 웨슬리는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보다 큰 시민 사회와 사귀게 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게 만든다고 논한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은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그는 필연적으로 세상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그 속에서 책임적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웨슬리의 이와 같은 윤리관은 19세기 성결운동 흐름 안에서 그리고 한국성결교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만국성결연맹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만국성결연맹은 1901년 냎이 사망한 후 몇 차례에 걸친 명칭 변경과 다른 성결 단체와의 연합을 통하여 1922년에 필그림 성결교회가 되었고, 이것은 1969년에 웨슬리안 감리교회와 합하여 웨슬리안교회가 되었다.

5-2. 19세기 성결운동 흐름 안에서의 사회적 성결-복음적 사회 참여

18, 19세기 복음주의, 특별히 웨슬리안 성결운동은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생겨난 웨슬리안 성결교파의 공통된 관심이다. 구세군, 필그림성결교회, 나사렛교회 같은 웨슬리안 교파들은 특별히 도시 근로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개혁주의 계통의 성결운동인 피니의 부흥운동도, 심프슨의 기독교연합선교회도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피니는 부흥회에서 여성의 간증을 허용했으며, 피니가 교수로 있던 오벌린 대학은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였다. 피니와 동시대에 성결운동을 이끌어가던 사람은 감리교 여성인 팔머였다.

이렇게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의 경험주의 전통 때문이다. 복음주의는 지적인 면에 만족하지 않고 신앙체험을 간증하기를 원했다. 팔머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남녀의 성차이 보다는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5-3. 만국성결연맹의 윤리관

만국성결연맹은 개인적 측면의 윤리관의 모습이 짙다. 이 단체는 원래 선교를 지향하여 구성되어 있기에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다. 그러나 만국성결연맹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그들의 윤리적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만국성결연맹의 특징을 기초로 윤리적 측면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국성결연맹은 웨슬리안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웨슬리의 성결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의 성결론은 개인적 측면이 강하다. 즉 그들의 책 [내주하신 그리스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주장, 자만스런 야망, 이성적인 판단등이 물러나고, 청결, 성결, 사랑, 겸손이 자리잡게”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봄으로써 성결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영혼 치유 역시 ‘죄책에서의 해방인 용서(칭의)’와 ‘부패성에서의 정결함’으로 봄으로써 내면적인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냅의 성결론 [애급에서 가나안으로]은 과정을 중요한 모티프로 잡아 성결론을 이해한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해되는 온전한 성화는 순종과 믿음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순종과 믿음은 인간의 책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윤리사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웨슬리안들은 성결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개인의 내면에서는 ‘죄 씻음’을 외면적인 면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는 개인적 측면에 더 강조를 둔다. 그리하여 이들은 개인적 성화를 사회적 성화보다 우위에 두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간과하지 않는다. 즉, “19세기말, 그리고 20세기 초 새로운 성결단체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것외에 새로운 성결단체의 존재이유를 소외된 자들의 선교에서” 찾았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타락은 그들의 선교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슬럼과 정글, 그리고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만국성결연맹의 초기 사역에 참여했던 힐쓰가 “예수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만국성결연맹이 성결의 사회적 측면을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리쓰의 사역보고는 웨슬리의 사역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수백명의 주정뱅이, 도박꾼, 매춘부들, 그리고 일반 죄인들, 또한 기술자, 은행원,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고 그들은 ”독주와 방탕과 그리고 담배로부터 구원 받았“고 ”파산에 이르렀던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들은 슬럼이나 오지선교에 관심을 가졌다. 리쓰는 "내지든 외국이든, 슬럼이든 정글이든, 버려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성결단체는 바리새적이며, 의례적이고, 또한 율법주의적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성서적이다"고 단정하였다. 물론 그는 성령세례가 이러한 선교를 가능케하는 동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웨슬리의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임은 명백하다.

5-4. 한국성결교회의 윤리관

한국성결교회는 만국성결연맹의 영향을 받고 있던 동양선교회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성결교회의 사상 및 윤리관은 만국성결연맹의 그것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신학사상 내지는 윤리관은 물론 만국성결연맹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성결교회가 웨슬리와 만국성결연맹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양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포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프리즘으로 보느냐에 따라 빛의 굴절과 색은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개인의 회심(중생)과 성결(성화)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교회는 적어도 상호관계에 있어서 사회 속에서 고립된다. 그러나 지평을 확대하여 교회가 사회로 불려내어졌다는 ‘하나님의 선교’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사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교관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웨슬리가 추구했던 부흥운동의 본질이다. 웨슬리는 개인윤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적 윤리로 실현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국성결교회의 헌법 제1장 총강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조 - 본 교회 목적 -

본 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 하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 원하며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세례(聖靈洗 禮)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2. 교회를 설립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윤리의 실천을 힘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제4조 - 본 교회의 지도원리 -

6. 우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교훈으로 지정의(知情意)가 겸비(兼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며 성결의 체험을 받도록 지도한다.

7. 설교와 문서로 복음선교에 주력하는 동시에 모든 생활로 써 본을 보이기를 힘쓴다.

제6조 - 본 교회의 전도 표제 -

본 교회의 전도표제는 다음과 같다.

사중복음(四重福音)

본 교회의 기초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복음 주의니 그 교리의 요제는 본 헌법 제2장 제13조 이하에 설 명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성결,신유,재림의 4대표제를 들어 강조(强調)하여 왔으니 이는 󰡒평강의 하나님 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 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5:23)는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이 다.

1. 중생(重生) 혹은 신생(新生)

2. 성결(聖潔)

3. 신유(神癒)

4. 재림(再臨)

제7조 - 본 교회의 생활강령 -

1. 교회를 밝히 알아 주일의 공예배를 엄수하며 교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

2. 덕성을 높이고 사랑과 신의를 지키며 임무에 근실(勤實) 할 것.

3. 복음을 전파하여 국가와 인류 구원에 공헌할 것

제8조 - 본 교회의 사명 -

성경 전체가 각각 특색이 있으며 사도들의 신앙도 그 저서 에 따라 그 특색이 현저히 발휘되었다. 교파의 근거는 이에 서 찾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 러 교파는 각각 주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줄 믿는다.

허다한 복음적 교파가 각기 특색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전모를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줄 확신한다.

초대 창립자들이 성결교회를 창립하였음은 또 하나의 교파 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받은 바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의 도리를 세상에 한층 더 높이 드러내려는 열 의에 있었다.

곧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 는 사명 하에서 본 교회는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교인들을 성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