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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기 지방회의록 재발간 건

2010.06.15 10:21

김성찬 조회 수:2255

기 독 교 대 한 성 결 교 회 양 지 교 회

139-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3 02-931-0122, 02-977-8156

제 양지 10-2호 2010년 6월 7일

수 신 제65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참 조 서기 및 임원 일동

제 목 제 65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회의록 재(再) 발간 요청

1.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위 제목의 건을 요청하는 이유를 여기 적시합니다.가. 먼저 임원 제위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귀 임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회 행정을 논했던 직전 회장이 이런 공문을 띄우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서울중앙지방회 대표적인 행정문서인 지방회 회의록에 관한 것이라서 부득불 이런 고육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지방회의록은 행정적, 역사적 보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지방회 행정문서입니다. 지방회의록은 한 회기 지방회 행정업무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그 행정적, 역사적인 공적가치를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해 온 직전회장으로서 공적, 사적으로 제 임기 동안 행해졌던 행정적 자료들이 정직하고, 흠 없게 정리되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그 어떤 인정보다 앞설 수 없음을 임원 제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제 65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회의록 재(再) 발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합니다. 그 의문점도 제시합니다.그 누군가 나에게 교정을 같이 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교정 작업에 한번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1) 왜 힘들어 교정해 준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주소록 양지교회 사택 전화번호, 항존부 조직보고 심판위원회 명단 추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선교 60주년 기념교회 공동설립 추진 위원회 보고서’ 내용 중, 직전 추진위원장으로서 “중앙성결교회에서 개척자에게 매월 1백만원씩 3년을 지원하기로 하다”라는 이미 결의된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수정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유로 그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실수라면 내가 서기 박명철 목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부목사인 가아무개 목사에게 전화한 것이 공적 실수라 생각합니다.2) 교정본과 공식 회의록의 내용이 다릅니다.지난 3월 말 경에 교정을 봤던 교정본에는 분명히 제 65회기 교세통계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정본과 다른, 지난 회기(어느 회기인지 모름) 교세 통계표가 제65회기 지방회의록에 들어가 있는 기이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해명을 바랍니다.3) 거기다 더해 교정본에는 감찰회 보고서, 재정통계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과 교정을 함께 봤기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적반하장식 반격입니다. 나는 성실히 두 차례나 수정할 내용을 서기부에 일러 줬으나, 서기부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회의록을 발행해 버렸습니다.4) 재(再) 발간 요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 제 65회기 지방회의록은 조작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감찰회 보고서는 조작된 문서입니다. 연도 표시를 조작했습니다. 내용은 지난 회기 것인데 어떻게 그 연도는 2010년이 됩니까? 이것은 그 누군가가 자신들의 행정적 허물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변조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위원 선정 명단의 지(支) 교회 별 안수 위원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제 65회기 지방회의록에는 교세통계표, 재정통계표가 교정본과도 다른 지난 회기 자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회기를 결산하는 가장 소중한 행정적이며, 역사적인 자료인 교세통계표와 재정통계표를 통째로 바꿔치기 해 버린 사태와 감찰회의록 문서 조작 사건은 그 행정적 책임을 그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제65회기 지방회의록을 재(再) 발간하는 일입니다. 정오표를 다시 보내왔지만, 그 정오표는 정오표일 뿐입니다.다) 내가 지난 회기 지방회장이기에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제 65회기 지방회의록은 엄밀히 말해 지난 64회기 행정 업무의 결정판입니다. 지난 회기 나는 제 64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회장으로서 그 위임받은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회기의 교세통계표와 재정통계표 그리고 감찰회 보고서등이 한 치의 오차도, 가감도 없이 정직하고, 흠 없이 정리되어, 역사적 문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공적, 역사적 요구입니다. 라) 이는 공동의 요구입니다.이 제안은 직전회장인 김성찬 개인만의 제안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6월 4일 오전 7시 묵동교회에서 있었던 교회확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감찰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실린 공동의 요구입니다. 그날 참석한 감찰장은 북부감찰장 양동춘 목사, 중랑감찰장 호기성 목사, 광진감찰장 김기정 목사 등이며, 윤의광 목사, 문교수 목사 등입니다. 이상 언급된 분들께서 북부감찰장 양동춘 목사께 구두가 아닌 정식 공문을 임원회 앞으로 발송하라고 제안하셨고, 그 공문 발송을 북부감찰장 양동춘 목사에게 위임했습니다.그러나 그 책무가 직전회장인 본인 김성찬에게 더 있다 싶어, 북부감찰장의 문서 검토 후, 직전회장이 정리해서 띄웁니다. 마) 이 요청과 질의에 대한 신속한 화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입장 표명을 서울중앙지방회 전(全) 소속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65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회의록을 재(再) 발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양지교회 김성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