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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어불성설 [語不成說] 11

2019.05.24 09:44

관리자 조회 수:18

어불성설 [語不成說] 11                    제70조(임원) 3. 자격                 가. 정·부총회장은 (중략) 목사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 이다.                         선거 공보에 지방회장 경력이 없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 되어있다. 

2019.05.22(수)

목사 부총회장 지형은 후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신고(정식)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 지형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정식 고발합니다.

 

하나,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제113년차 총회 선거 공보의 이력서 란에 실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지형은 씨의 신앙/목회경력 내용 중에, ‘2004년 11월 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지방회 성락교회 담임목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4년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안에 서울제일지방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중앙지방회 성락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다, 3)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거부나 취소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가호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교단 헌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선거관리) 제1항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70조(임원) 3항에 정하고 있는바, ‘정•부총회장은 당회가 조직된 지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안수 후 20년 이상 된 자로하며 목사는 지방회장을, 장로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제113년차 총회 선거 공보에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지형은 씨의 교단 경력 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필수 요건인 ‘지방회장 역임’에 대한 지형은 씨의 경력 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지형은 씨 본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방회장을 역임하지 않았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후보 자격 미달 되어 후보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지형은 씨의 후보 등록을 적법하게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상과 같이 지형은 후보는 하나, 허위사실기재

둘,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없음에

해당 되는 헌법(모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귀 위원회에 이상과 같은 불법을 고발하오니, 목사 부총회장 후보 지형은 씨의 등록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가호에 의해서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