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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9(19-26) 목회자 서로돕기운동 연합 더조이유니언 이야기
익명의 고발자에 의해 대표(김성찬)가 피의자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경위와 결과 보고

A.
지난, 2019-07-31(수) 오후 2:58분,
서울동부검찰청에서 나(김성찬)에게 문자가 한 통 날아들었다.

귀하의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 25399호)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타관 이송(서울북부지검)
-업무상 횡령 : 타관 이송(서울북부지검)

B.
엊그제, 2019-10-25(금) 오후 9;09분 나(김성찬)에게 문자로 전송 되어왔다.

귀하의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 37683호)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업무상 횡령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C.
목회자 서로돕기운동 연합 더조이유니언 대표(김성찬 목사)가 피의자가 된 사건의 경위

1.
2017년 12월 7일(목)에 목회자 서로돕기운동 연합 더조이유니언(THE JOY UNION;이하 더조이유니언)이 창립 되었다. 김성찬 목사가 대표가 되었다. 더조이유니언은 처음 예상보다 크나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호응과 후원을 받았다. 하여, 더조이유니언은 2018년 매우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실행했다. 수입 예산도 적잖았다.

2.
더조이유니언은 ‘후원금은 후원금만으로 사용한다’는 결코 쉽지 않은 자기희생적 묵계를 거의 철저히 지켜왔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자기 검열한다는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상세하게 공개해 왔다.

3.
감사하게도, 전 예탁결재원 상무 출신이자, 오랜 기간 동안 장로로 시무해 왔던 적임자 이용호 목사님께서 더조이유니언의 서기와 회계로 봉사해 오셨다. 빈틈없이,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해 오셨다. 1원 한 푼 회계장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이 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하게 재정을 집행, 관리해 오셨다.

4.
나(대표 김성찬)는 지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회계 보고 자료와 회원 명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5.
-2018년도 회계 보고 수입 항목에 기부금 총액이 10,757,050원으로 기록 되어 있었다.

-운영위원(월 회비를 10만 원 이상 내는 회원), 정회원(월 5만 원 이상), 일반 회원(월 1만 원 이상) 명단도 정기총회록에 기록 되어 있었다.

6.
고발당함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검경에서는 고발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법적 안전 장치까지 꿰뚫고 있는 고발자는 간악한 법통이자, 치졸한 흥신소 뒷조사관 같은 자(들)임에 틀림 없다. 그(들)는 페이스북에 포스팅 된 더조이유니언 정기총회 회계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고, 회원 명부를 분석해, 위법성 꼬투리를 잡아내어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 직고발하는 악의를 드러냈다.

a.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이대며,
시청에 등록하지 않은(뒷조사 했을 가능성이 큼) 기부금 총액이 10,757,050원으로 일천 만 원이 넘었으니,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고발을 했다.

b.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당했다.

운영위원 13명, 정회원 7명, 일반 회원 38명 등 총 58명이 내야할 1년 회비 총액이 적어도 2천만 원이 넘을 텐데, 회계보고서에는 수입 회비가 17,120,000원 밖에 안 된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

7.
적법하고, 상식적인 더조이유니언의 대응

a. 기부금품법이 정한 ‘기부금품’의 정의에 의하면, 더조이유니언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위 법조문에 의하면, 순수하게 소속원(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기부금만이 기부금품법이 말하고 있는 기부금품이다.

- 2018년도 회계보고서에 수입으로 기록된 기부금 10,757,050원은 전액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기부금품이 아니다. 그 절반 정도만 법이 말하는 기부금품이다.

- 왜냐하면 소속원들이 회비 외에 낸 일시금,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까지 기부금 10,757,050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회원인 나(김성찬)의 경우도, 매월 정기 회비 10만 원 외에, 특별 행사 때마다 일시 후원금은 내왔다. 이런 회원이 낸 회비 외의 후원금이 2018 회계보고서에는 기부금 항목에 포함 되어 있다.

- 2017년도에 제정된 기부금품법을 더조이유니언 회계 이용호 목사님께서도 알지 못하셨고, 회원들이 낸 일시금,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낸 금품까지 기부금에 포함시켰기에 일천 만원을 넘겼다. 법이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되는 후원금은 5백여 만 원에 불과했다.

당연히, 기부금품법이 정한 ‘기부금품’의 정의에 의하면, 더조이유니언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b. 무고에 가까운 업무상 횡령

친목단체에서 회비란, 회원들이 세금 내듯 꼬박꼬박 내는 돈이 아니다. 회원들이 약정한 회비를 다 내지 못했는데, 목표에 미달한 회비의 부족분을 대표가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고발인의 억지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무고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음해다.

c. 혐의 없음

위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더조이유니언 회계 장부, 회원 명부와 정관 그리고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더조이유니언의 기부금 모금과 회비를 포함한 수입지출상황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 처분 했다.

8.
참 신앙인 이용호 목사

이 목사님의 부인께서 “돈 내고, 시간 내고, 몸 바쳐서 일하면서, 고발까지 당하는 그 일을 뭐하러 하느냐”고 넌지시 이 목사님께 물었단다. 그랬더니, 단 한 마디,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당연하게 고난은 따르는 법”이라고 답하시더란다.

이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익명의 음해 공작 사태에, 이 목사님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각종 서기 장부 정리와 회계 처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더조이유니언은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해놓고도, 큰 곤경에 처할 뻔 했다.

우리를 조사했던 수사관이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더조이유니언의 사역을 꼼꼼히 읽었다고 했다. 더조이유니언이 하는 사역을 알게 됐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인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는 재정 보고서를 보면서, 더조이유니언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라 여겨졌다고도 했다.

9. 인물이 없다.

오죽 인물이 우리 교단에 없으면, 경량급 김성찬이 인구에 회자 되는가? 저들이 만일 신앙 양심을 지닌 이들이라면, 어떻게 무차별한 검찰 고소 고발을 일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이버상에서 해외 아이피와 닉네임으로 터무니없는 살인적 음해 공작을 일삼을 수 있을까?

적반하장-도둑이 외려 매를 든 격이다.
가련하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일단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번 더조이유니언 고발 건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 가짜뉴스, 음해공작, 악성댓글 정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여겨진다.

C 아무개가 K 아무개에게 은밀하게 묻더란다.
“김성찬이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거” 알고 있느냐고.
불 질러 놓고, 불이야 소리 지르는 방화범처럼.

10.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가는,

하나님께서 더조이유니언을 많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다. 이번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건이 더조이유니언을 단단하고, 든든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사태를 염려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with you for your JOY!)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후1:24)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2019.10.27.(주일) 밤

 

목회자 서로돕기운동 연합 더조이유니언
대표 김성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