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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규정안 강화

2008.12.20 23:27

오해춘 조회 수:800 추천:36

종교비자 규정안 강화

 

 종교비자(R1) 규정이 강화돼 목회자들이 이민 목회지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달 시행된 새 규정안은 비자발급 전 서류 심사가 강화되고 스폰서인 교회자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조건이 미달되는 교회들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

 

  비자기간도 36개월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되었으며 캐나다, 맥시코 등 인근 주재 미국영사관에서의 비자변경도 금지돼 다른 비자로 입국한 뒤 변경하던 편법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종교비자 발급 중 3분의 1가량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경책으로 해석된다. 몇년 전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지만, 엘에이 인근 어느 사찰에서 조폭 수십여명을 승려로 위장해 종교비자를 받으려다 발각되었다나, 어쨌다나. 뿐만 아니라 엉덩이에 뿔난 목회자들이 사기꾼처럼 행동해 순진한 목회자 등을 쳐 마음 고생, 몸 고생,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는 족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사실이다. (어느 대학 해외이사, 총장, 박사..등등, 명함 믿지 말것, 필히 사실확인을 하길 바람,).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비자발급을 위해 사실확인 절차를 필히 거치고 있는 지경이다. 2008년 종교비자 신청 거부율이 무려 41%나 되었다. 10명중 4명이 넘는 신청자가 거부를 당해 일반 비자 거부율 24%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곳에도 목회자 중 실력있고, 능력을 갖춘 목회자들이 부지기수, 교회 헌금을 들여 변호사비 주며 굳이 절차과 과정이 복잡하게 청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는 실정이고, 영주권자만을 찾고 있어 이민 목회지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