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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전 10:38 경기도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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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adieu 총회 1.
제114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2020.05.27(수)
방역 총회가 개최 되었다.
총회를 앞두고, 나는 내게 주어진 숙제 하나와 부탁 받은 과제 두 건을 손에 쥐었다.
하나, 내게 주어진 숙제란,
총회 심리부장을 역임했던 내 눈에 뜨인, 선관위가 보내 온 제114년차 선거 공보에 찍힌 모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발 문제였다. 나는 그 허위사실기재라는 위반 사안에 대해 반드시 고발해야할 의무를 지닌 우리 교단에 있어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 허위사실기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 불법적 사태에 행정적, 법적으로 가장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행정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지난 월요일(2020.05.25) 오후에 선관위에 고발을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그 고발 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표명이 적법할 리(수) 없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미 저질러 놓은 너무 어려운 정치적 사안이라 여겨져서, 그런 선관위를 그 이상 압박하고 싶지 않았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사흘 간 진행하는 총회를 단 하루만에 끝내기로 했기에, 시시비비를 총회 당일에는 제기하기 민망한 측면도 있어서, 나는 단지 고발해야만 하는 나의 의무만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고발 이후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선관위 서기로 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소이부답笑而不答 했다.
그저 웃지요, 웃었다.
둘, 내가 부탁 받은 과제 두 건은 이랬다.
과제 1.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시무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에게 총회 대의원 피선거권 부여해 달라>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발언을 해 달라는 사회선교단 관계자의 부탁이었다.
왜, 나에게?
과제를 안고, 나를 돌이켜보니,
나도 자격이 있었다.
임원과 총무 선거(총무에 설봉식 목사 당선) 후, 헌법 개정안 통과 시간에 아래와 같이 발언을 했다.
ㅇㅇㅇㅇ
나의 첫 목회지가 연합 기관이었습니다. 교단 본부에서 파송한 연합 기관에서 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자연스레 타교단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타교단은 우리 교단과 비교할 수 없이 사회 선교지가 다양했고, 많았습니다. 교리나 역사관 등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이라서 상대적으로 사회 선교가 매우 취약합니다. 저의 경우, 총회가 연합 기관에 전도사였던 나를 파송해 놓고도, 기관 목회자에 대한 목사 안수 법이 마련 안 되어, 목사 안수를 2년이나 늦게 받았습니다. 기관 목회나 사회 선교에 교단적 차원의 적법한 대한 대비가 없어서, 기관 목회로 불이익을 당한 저는 이분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한국 개신교 장애인 선교의 대부이신 양동춘 목사님은 더 큰 피해를 당해 오셨습니다. 오늘 한국 장애인 단체의 두 기둥인 밀알이나 신망애가 양목사님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그 길을 밟은 후예들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분을 우리 교단은 지역 교회 섬기지 않았다고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하여, 그분은 전도사를 18년 간이나 하셨습니다. 그 18년 동안 타교단에서 그분을 인재 영입 차원에서 모시려고 했으나, 그분은 오늘까지 지지도, 후원도 약한 우리 교단을 꿋꿋이 지켜오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 같습니다. 로컬 처치도 처치이고, 파라처치도 처치입니다. 우리 교단도 기관 목회도 목회로 인정을 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기관 목사 안수자 1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회 대의원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현행 법에 맞추어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선교지와 선교 대상과 선교 방법이 매우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 목회만 고집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다양한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과, 사회 선교 불모지인 우리 교단에서 자신이 개척한 사회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교단 사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이 법안 개정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겨우 기관 목회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상정 된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단이 선교적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선교의 불모지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불모지에서 사회 선교의 생명을 어렵게 이어 온 사역자들을 지지격려하며, 교단이 차별 없는 대우를 해줘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작금 기관 목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가 인준하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총회 대의원 선출 피선거권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차별 없이 기관 목회 10년 이상 된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합시다. 하여, 사회 선교, 특수 선교를 하는 분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폭넓은 선교적 제안들이 총회에 상정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어, 교단 발전에 기여 될 수 있도록 합시다.
ㅇㅇㅇㅇ
이상과 같은 내용을 나는 발언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2/3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반대 발언자의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반대측 발언자의 발언 내용은 이랬다.
큰 교회가 자기 교회 소속 기관 목회자를 총회 대의원으로 밀 경우, 그렇지 않아도 큰 교회가 부목사들과 장로들과 협동 목사까지 죄다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총회 대의원을 독식하고 있는 마당에, 대부분 큰 교회 소속인 기관 목사까지 총회 대의원 피선거권을 주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입는다는 현실적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허나, 씁쓸했다.
대의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돌아 오는 길에, 사회 선교 대부께서 힘들어 하셨다.
우린 오늘로 빨래 끝인데,
난 내년에도 총회를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로 총회 끝을 나는 선언했다.
아듀, 총회
성 총회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