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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통합/합병

2021.09.22 20:39

관리자 조회 수:1

4092 

위에서 기간이라고 하면, 전도부 소위원회에게 부여한 폐회 시 중 기간, 2021.2월 정기지방회 이후부터 다음 회기 말, 2021.01월 31일까지 입니다. 그 기간 중에 정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소위원회가 결의한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전도부 소위 정회 결의는 적법합니다. 2021.08.22(주일) 오후 4시 한누리 교회

ㅇㅇㅇ

두 분 수고가 많으신데, 다소 역정을 내서 미안합니다.

 

1. 

총회 담당자들의 적법 해석대로 속회 시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했으면, 합니다.

2021.08.23(월)

2.

3-3문서가 요구하는 바를 두 교회 사무총회에서 결의했다면, 거기에 그 어떤 내용도 가감할 경우 그걸 또 문제 삼을 것입니다.

 

3.  

유지재단 건은 통합 승인 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과 같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고, 표결을 통해서라도 진행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일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전원일치를 위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걸 나중에 문제 삼으려 들 것입니다.

 

표결 처리를 대비해서 표 점검을 서로 해 봤으면 합니다. 

 

혜량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