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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식 목사님은 우리 더조이유니언 회원이십니다. 이 분께서 기성 교단 총무이십니다. 이 분이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죄함을 사회법으로 확증 받았습니다. 작은 자 하나의 고통에 감응하려는 목회자 서로돕기운동 연합 취지에 걸맞게, 이 분의 입장을 해명하는 글을 올립니다. 동시에 본안 재판 결과 신문기사/국민일보도 첨부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잘 못 채운 첫 단추

 

인사가 망사다. 한기채 총회장 왈, 총회 자문 변호사도 설봉식 총무가 99%  억울한 케이스라고 했었단다. 가처분만 인용되면 바로 정상화/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나와 설 총무 앞에서 공언했었다. 그런데 총회장단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은 100% 설총무 입장을 지지했었다. 그 결정문의 행간에는 “한심한 선관위, 한심한 총회장단, 한심한 성결교단”이라고 비웃는 재판관들의 비아냥이 깃들어 있었다. 본안 절대로 가지 마라는 충고였다. 헌데, 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서 총회장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앤장 변호인단을 끌어들였어도 이길 수 없는 걸 뻔히 알았을 거라 여겨지는데도 그 자들은 설총무를 물고 늘어졌다. 

 

차는 주고 사택은 안줬다. 교단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여긴 거다. 첫 단추를 잘 못 채운 선관위를 나무랐어야 했다. 선거관리 미스였기에 직전 선관위를 추궁했어야 했다. 아니다. 비상 방역 총회라는 특수성과 긴박성을 감안했다면, 나름 최선책을 강구하느라 전심전력했던 직전 선관위의 그 정도 관리 실책(?)은 비상 방역 총회를 강행한 총회장단이 외려 그 책임을 대신 져야할 해프닝이었다.  

 

알 수 없다. 그런 비상 상황이 빚은 해프닝을 특정인 죽이려드는 이벤트화 한 저들의 저의를. 총회장단과 마찬가지로 총무도 선출직이다. 우리 대의원들이 뽑았다. 총회장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다. 총회장과 똑 같은 선출직이다. 더군다나 3년짜리 선출직이다. 그런 총무를, 모처럼 무실역행을 이룰 경력을 쌓아 온 총무의 발을 묶어 놓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기, 부서기만도 못한 총무. 총무급 총회장단. 언제부터 총회 본부를 생각하면 총무가 안 보이고 총회 임원들만 득시글대는 왜곡이 춤추는 장면만 연상하게 되었던가? 총무 중심, 총회를 살리는 행정적 역동성을 우린 왜 이렇게 잃어 버리게 되었을까? 암튼 첫 단추를 잘 못 채워놓고, 상식에도 어긋난 선관위의 위법 주문 그 억지를 부추기며, 강행한 이들은 총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2. 별건 수사 같은 뒷북 재판

 

그런데 들리는 소리소문에 의하면 총무를 재판했다고 한다. 총무 당선 이후 7일 이내에 고소해야 할 건을 무슨 윤리 운운하면서 재판을 해 왔다는 거다. 좋다. 이제 후로는 총회 임원이나 총무 당선자의 선거 기간 중에 야기 된 불법이나 윤리적 문제를 고소 고발하는데에, 공소 시효가 없다는 결정적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다. 공소 시효가 없는 선거 법이 되어 버렸다. 설 총무 건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한 술 더 뜬 선거와 관련 된 윤리적 문제들을 그 누가 고소할 경우에, 총회 임원회와 재판 위원회는 설 총무 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선거와 관련 된 윤리적 문제에는 이젠 공소 시효가 없다 천명했으니.

 

암튼 희한한 총회 행정을 우린 목도하고 있다.

잘 못 채운 첫 단추와 별건 수사와 같은 희한한 뒷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종말지세는 어쩔 수 없지만,

억지 재판 비용 만큼은, 

반드시 직전 회기 총회장단이 개인 돈으로 내는 양심이나 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선관위는 적어도 역사 앞에 책임 행정의 모범 사례로 흔적을 남기길.

 

ㅇㅇㅇ

 

국민일보미션라이프

 

미션 > 교계뉴스

<기성 설봉식 목사 승소, 총무 자격 확정돼 복귀>

법원 “당선 무효 결정 효력없다”

입력 : 2021-06-28 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무 설봉식 목사가 제114년차 총회의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신청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총회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기성과 설 목사는 지난해 5월 기성 제114년차 총회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 및 선거 진행으로 인한 결과를 두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총무 선거는 1차와 2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선거까지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3차 총득표수가 맞지 않고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표마다 재석 숫자를 공포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지난해 7월 총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설 목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의 결정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조치들을 불허했다. 총회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설 목사는 선관위의 총무 선거무효,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114년차 총회에서 투표용지 및 비밀번호를 내줬고 좌석에 이름까지 기재했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무효로 보긴 어렵다”며 “재석 공표는 일정 시점에 공표되므로 변동성이 있고 같은 목적의 선거이므로 재차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 1차보다 2차에서 68표가 감소했는데 투표자 누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사퇴로 인한 감소로 보이며 설사 68명이 타후보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총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아영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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