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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회복지실천 방향및 모델

2008.06.18 05:49

오해춘 조회 수:840 추천:28

1. 교회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 방향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인구 및 가족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 외환위기(IMF)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노인인구 7%를 넘어선지 몇 년이 지났으며, 2022년 노인인구 14%가 될것이라는 추세에 있어 급속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구조적인 면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가구규모가 줄어들고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가족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가족해체의 증가, 여성들의 복지욕구 증가, 청소년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량실업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켜 노숙자, 청소년 가출, 아동의 유기, 노인의 방치, 이혼율 증가 등이 늘어나면서 가족해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정무성, 1997:12-14) 따라서 대도시의 주민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독교복지프로그램이 실천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가족복지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가정의 가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이상적인 남편이나 이상적인 아내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교회와 사회전체에 일어나야 한다. 특히 청소년문제 예방의 우선과제는 건전한 가정환경을 육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건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교회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복지를 위한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통가족사회에서는 가족관계

의 문제를 중재하고 화해해줄 수 있는 체계가 가족 안에 있었으나, 오늘날 부부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가족문제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부부들을 위해 결혼예비학교, 부부세미나, 가족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가정이 화목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대화교실, 부모교육,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모임, 아버지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여성복지

  산업사회변동과정에서 여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근로여성 복지를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혼모, 모자가정, 이혼여성, 윤락여성, 저임금 여성, 빈곤여성 등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여성들을 위한 자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미혼모와 윤락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결손가정을 위한 결연사업, 여성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참여와 예방차원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전개해야 한다.


  3) 노인·장애인복지

  인구성장 둔화와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7월 1일 7%대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계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을 전망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국가정책만으로는 어렵다. 민간복지차원에서 교회는 노인복지사업을 새로운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강영실, 2001:317) 현대 산업사회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일이다. 두번째,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세번째, 취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 실업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

  우선 교회건물을 개방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교회가 선도적·시범적인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 교회건물, 주차장, 교육관, 봉사관 등의 부속시설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눌 때, 지역이기주의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도와 실직 등으로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숙자의 대부분 3-40대가 71%이며, 가족이 있는 기혼자도 25%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노숙자 76%는 최근에 실직한 상태이며, 실직 전 공장노동자, 건설기능 인력이나 막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과거 부랑인들과 달리 새벽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 노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의 교회들은 노숙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응급구호와 함께 전문사회복지기관들과 연대하여 가정복귀와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5) 외국인노동자 및 탈북주민 복지

국내에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있다.(동아일보, 2002.5)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라는 이유를 들어 악덕기업주로부터 부당한 임금체불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다가서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또한 탈북주민들이 현재 1,836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입국경로가 제 3국을 통하여 가족들을 동반하여 집단으로 탈북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에 떠도는 탈북자는 3만에서 15만에 달한다고 한다.(동아일보,2002,8) 도시의 교회들이 사회복지사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면 궁극적으로 선교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2. 교회 규모에 따른 모델


  교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크기이다. 대도시교회의 경우 교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교회는 제한 없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교회는 유지조차 어려운 초소형교회부터 신도 수에 있어서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수십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역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은 교회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기독교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다.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고에서 소형, 중형, 대형 3가지로 구분하여 주일 낮예배 출석하는 성도 수에 기준을 삼도록 하겠다.(노치준, 1999:28-31)


1)소형교회

  주일 낮예배 참석인원 성인 100명 이하인 교회를 소형교회라 하겠다. 소형교회는

물적 자원을 목회자 사례비나 교회 운영유지비에 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기독교사회복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교회의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협동적, 자원봉사적, 목회자 주도적 모델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협동적’이라 함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보다는 교회 밖의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활동을 협조하는 형태의 사회봉사를 말한다. ‘자원봉사적’이라 함은 사회봉사활동이 교회의 시설이나 물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형태의 사회봉사를 말한다. ‘목회자 주도적’이라 함은 사회봉사활동의 지도력이 담임목회자 자신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을 말한다.

  소형교회의 경우 교회의 시설이나 물적인 자원을 이용한 사회봉사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의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이 사회복지활동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회자가 기독교복지활동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는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목회자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회적 관심이 약한 교회로 정형화 되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중형교회

  주일 낮예배 참석인원 성인 101명 이상 700명 이하의 교회를 중형교회라 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연간 예산이 5,000만원에서 5억 원정도 될 것이며, 교회의 재정적 자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며,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 중형교회의 사회봉사모델은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조적 활동과 독립적 활동이 공존하며 교회 나름의 독자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봉사를 중요한 사역으로 하는 부교역자를 두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중형교회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돕는 보조적이고 자원 봉사적인 활동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지만 교회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활동을 전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활동도 단순히 인력을 위주로 하는 자원봉사적 성격 이라기보다는 재정과 교회시설 그리고 인력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 소수이지만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교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중형교회의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조직, 부교역자의 정확한 할당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예산의 5~10%정도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설정할 경우 1,000

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성도수가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3,000~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을 소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사회봉사부나 사회봉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교역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사회봉사예산의 수립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평신도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줄 경우 평신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재정자원 공개와 투명성 확보, 명분 있는 지원, 과감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적극 실행하여 기독교복지사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형교회로서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중형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임목회자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교회지도자와 성도들이 개 (個)교회주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반대로 교회성장에 자신을 가지면서 끝없는 확장에의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 양 쪽 모두 사회복지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10%정도는 사회복지예산으로 먼저 확정 지은 후 나머지 예산으로 교회성장을 모색하는 목회방침이 필요하다.


3)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성인 수가 701명 이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이면 담임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형식화된 조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예산이 5억 원 이상이 되고, 부목사, 전임전도사, 사무원 등 담임목사를 돕는 직원이 최소한 5명 이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 3, 4000만원의 연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초대형 교회의 경우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대형교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예산, 인적자원, 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반 복지기관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목회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의 개념도 일회적인 양로원방문, 고아원 방문, 단순구호활동이나 비전문적인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대형교회의 경우 단순히 개별교회 차원의 사회봉사활동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 빈민지역 목회, 장애인 목회 등을 하면서 헌신하는 교역자나 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문화된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들에 소개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교회들의 연합활동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는 단순히 교회자체 프로그램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문제와 국가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형교회는 인가된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회관, 주간보호센터 등을 교회 부속으로 설립하여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다. 교회에서 시설 투자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면서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가장 모범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계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본래의 정신을 상실하고 조직 그 자체 원리에 굴복하는 조직의 변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 원리에만 치중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잃어서도 안된다. 작은 규모라 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전임직원만 해도 10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이권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자칫 세속적 이해관계의 갈등에 빠질 여지가 있다. 국가의 지원과 감사를 받으면서 운영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공무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적 가치가 손상될 위험도 얼마든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의 대형교회들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특히 교회의 대 예배실을 개방해야 한다. 교회를 건축할 때 다용도용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건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