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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역사편찬위ㅡ순교자 규정

2013.05.16 22:37

김성찬 조회 수:623 추천:5

영혼일기 1296 : 제107-1차 역사편찬위원회 회의

2013.05.16(목)

 

오늘 제107-1차 역사편찬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5월부터 총회 새 회기가 시작 된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제107-1차 역사편찬위원회 회의다. 오늘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순교자 선정 규정을 위한 연구위원 모임-으로 가졌다. 서울신대 박명수, 박문수 교수가 정리해 온, 순교자 선정 규정 연구안을 우리는 심의 했다.

 

순교자 규정 연구안이라?

 

그렇다. 순교자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선교를 주도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나라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강호빈 선교사의 죽음을 놓고, 교단은 설왕설래를 거듭해 왔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 선정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만들게끔 했다.

 

순교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올 것이다. 나와야 한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기다리시는 심판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반드시 말세지말에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순교자들이 이미 예비 되어 있음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슌교를 각오한 오직 인내와 믿음 뿐이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11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 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10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순교자 선정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순교자 선정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순교자를 선정하고 이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순교’와 ‘순교자’를 정의한다.

1. 순교란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적극적 순교(복음증거)와 소극적 순교(신앙의 지조)

2. 순교자란 위의 정의에 따라 죽임을 당한 성직자와 교인을 말한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성직자와 교인으로 하는 것이 순화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봅니다.

 

제4조(선정조건) 순교자는 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죽음의 원리

2. 죽음이 기독교 복음증거와 연결되어야 한다. 복음증거의 원리

3.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증오의 원리

4.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발성의 원리

 

제5조(구분) 순교자로는 볼 수 없으나 순교적 신앙의 본을 남긴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순직자 :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변고로, 혹은 성직수행으로 인한 질병에 의해 죽은 성직자를 말한다.

2. 피납자 : 기독교 복음증거를 이유로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해 납치된 성직자와 교인을 말한다. 단, 납치되어 순교의 죽음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면 우선 여기에 포함한다.

3. 수난자 :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지키는 일로 기독교의 증오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명백한 성직자와 교인을 말한다.

 

제6조(입증자료) 순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일 위증이나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즉시로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진행된 사항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1.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확인서(성도의 경우) 1통

2. 소속 지방회장이나 총회장의 확인서(성직자의 경우) 1통

3. 본 교단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교단 파송 선교사의 경우) 1통

4. 목격자의 증언녹취록 1부, 혹은 경찰서의 사건경위 조사확인서 1통

5. 일간 신문이나 기독교계 보도자료 및 기타 소명자료

 

제7조(선정절차) 순교자로 선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단 순교자 심의기구(순교자특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가족이어야 한다. 단,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장이나 해외선교위원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구비서류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면밀한 조사확인을 거친 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순교자로 선정된 자를 총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재 결의를 할 수 있다.

4. 총회장은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얻어 순교자로 확정 공고한다.

5. 피납자의 경우에 순교의 죽음이 입증되면 순교자심의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8조(심의기구) 순교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순교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는 ‘순교자특별위원회’라 칭하고, 총회 임시기구로 한다.

2.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순교자 심의신청을 받아 조사, 선정, 포상에 관한 결의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락 및 제반 업무는 교육국이 맡는다.

4. 위원장은 역사편찬위원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교단총무, 해외선교위원장, 전문위원(역사학자), 역사편찬위원회 서기(장로), 교육국장, 선교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 조사위원을 더 둘 수 있다.

5. 조사업무는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한 특별 조사위원이 하되 증언청취, 녹화, 현장 확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6. 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속히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포상) 순교자로 확정 공포된 자의 유가족에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교단순교자 명부’에 수록하고, 순교 신앙의 유지를 널리 계승토록 한다.

2. 본 교단 명의로 ‘교단순교자’ 증서 혹은 메달을 수여하고, 묘비석에도 ‘교단순교자’ 선정 사실을 각인하여 기념한다. 그 일체의 비용을 담당한다.

3. 순교자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일정기간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단,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4. 교단순교자로 인정되면 유가족(배우자, 직계손)에게 일정액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정 지출은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여 진행한다.

 

제10조(추모행사) 순교자로 확정 공포된 자의 추모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제1차 년도에 총회 차원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2. 교단 순교자 기념 주일에 그 순교 신앙을 널리 알려 계승토록 한다.

제11조(운용) 본 규정의 운용은 총회장의 지시로 순교자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실무는 교육국이 담당하며, 필요한 재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순교자특별위원회 기금을 확보한다.

 

부 칙

 

제11조(개정) 본 규정은 교단 총회에서 교단 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미비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교단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안은 2013년 5월 일, 제107년차 총회 공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