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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설봉식 목사, 총무 복귀
기자명 양승록 기자 입력 2020.09.25 19:46 수정 2020.09.25 22:42
서울중앙지법, “선거인 명부 서명 없다고 총무선거 무효로 보기 어렵다”
설 목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총무 선출 위한 임시총회 안 된다”
지난 5월 27일 제114년차 총회에서 선출한 총무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 법원에 ‘총무선거(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인용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는 설봉식 목사는 총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한경환)는 9월 24일 총무 당선됐던 설봉식 목사가 교단의 ‘총무선거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자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2020카합21492)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3일 (기성) 선관위에서 한 총무 선거 무효, 총무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교단)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총회 당시 전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와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투표용지 및 전자투표를 위한 비밀번호를 나눠주고 회의장 좌석에도 대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바 선거인 명부에 대의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총무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차 투표 당시 재적 투표권자를 686명으로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703명이 투표한 사실은 소명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위 공표 이후 출석한 대의원들이 존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치러진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채권자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이상 위 하자가 이 사건 총무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3차 투표 당시 실제 투표권자가 줄어든 것은 후보자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총무가 제출한 교회기본재산의 재단등록 확인서가 허위나 왜곡되어 선관위법에 따라 ‘당선 무효 사유’ 이유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현 선관위는 총무선거 및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가 교회기본재산의 일부에 대해 재단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허위로 기재했다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선의 무효’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총무선거에 대한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총회에서 적법하게 채무자의 총무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총무선거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설봉식 목사는 자동으로 교단 총무에 복귀하게 된다. 전화통화에서 9월 28일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설 목사는 “정기총회 총대들에 의해 3차까지 가는 접전을 통해 적법하게 당선됐는데, 교단을 좌지우지하려는 몇몇 인사들이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총대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소모전을 그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을 타개해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