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2: 시/ 디스 과유불급 정경심 교수 10일 밤 석방, 법원 결정
2020.05.10 08:52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10일 밤 석방, 법원 결정
황광모 입력 2020.05.08. 15:44
시/디스 과유불급
과잉 모성애로 엄마 찬스를 과용한 허물에 대한 보응을 과하게 받았으니, 석방은 당연한 일-글고 본의 아니게 무소불위 검찰개혁 불쏘시개 되어 탈대로 다 탔으니, 민주 역사의 밑거름 되었다는 모진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도 않은 표창장 하나로 일가족의 누대에 걸쳐 쌓은 명예와 생존 의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무려 100여 번의 압수수색을 미친듯 강행한 검찰은, 자초한 검찰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길. 내 자녀손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보다 과한 검찰압색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촛불을 든 민초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과한 180석 민주당 의원들은..., 부디-반드시!! 디스했던 과유불급 어의를 디스해 주길
2020.05.08(금)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2020.5.8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