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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재검표 동의

2019.02.22 13:35

관리자 조회 수:2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양지교회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40(양지교회內)         (02)931-0122, 010-3834-4113. 

 

제 호 : 제 19-01 호                                  2019년 2 월 15 일

수 신 :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귀하

참 고 : 서울중앙지방회 서기 

제 목 : 제74회기 서울중앙지방회 제113회기 총회 대의원 투표용지 불법 재검표 즉각 중지 요청의 건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요청인은, 헌법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에 의거,  

제74회기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제113회기 총회 목사 대의원으로 선출에 된,  

양지교회 담임 김성찬 목사입니다.  

 

선출된 총회 대의원 자격으로, 현 임원회와 서무부가 서대문교회가 청원한 재검표를 추진, 처리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행정적, 상식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불법 재검표를 임원회와 서무부가 강행함으로써 만의 하나 당하게 될, 선출 된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익에 있어서의 제반 불이익을 결코 용인할 없습니다. 이에, 선출된 총회 대의원 자격으로 제74회기 서울중앙지방회 총회 대의원 투표용지 불법 재검표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 제74회기 서울중앙지방회 제113회기 총회 대의원 투표용지 불법 재검표 즉각 중지 요청의 건 

 

그 적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지방회 장로 대의원 엄기주 씨가 제74회기 정기지방회 통상회에서 동의했던, 총회 장로 대의원 투표 용지 재검표(이하 재검표) 건을 임원회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임원회는 지방회가 위임했거나 결의한 안건을 처리한다.(제60조 1항)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대의원 엄기주 씨가 제74회기 서울중앙지방회 통상회의(이하 통상회의) 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장로 총회 대의원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엄기주 씨의 동의만 있었을 뿐, 재청이 없었습니다(임원회가 확인한 녹화 된 영상이 증거) 그러므로 이는 임원회가 다루어야할 정기지방회에서 위임 받은 결의안이 아닙니다. 

 

2. 재검표 동의를 폐회기간에 임원회가 처리하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상적인 교회 회의법에 위반 되는 사안입니다.

 

재검표 동의[再檢票 動議 , recount motion] 

표결 결과가 의심스러워 다시 검표해 달라는 요구.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며 토론 없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검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 재검표 동의가 회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재검표가 결정되면 이전의 검표위원(투개표위원)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검표위원을 회장이 선임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검표 동의 [再檢票 動議, recount motion]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2013. 9. 16., 가스펠서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80356&cid=50762&categoryId=51370

 

이상에서 본 바, 

 

지방회 장로 대의원 엄기주 씨가 통상회에서 동의하고, 이어 그가 속한 서대문교회 당회가 청원한 재검표 요청이 불법인 이유는,  

 

1) 재검표 요청은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재검표는 반드시 정기지방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통상회의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 재검표 동의가 회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재검표 동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재검표는 반드시 정기지방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 총회 선관위원장 설봉식 목사의 의하면, 밤을 새우더라도 정기지방회 회기 중에 재검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경기지방회 등 다른 지방회 등도 정기지방회 회무 중에 재검표를 했다고 합니다.)

 

3. 서대문교회 당회나 재검표를 청원한 측에서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5항을 근거로 들어서 재검표를 청원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청원 이유는 선관위 운영규정을 적법하게 해석하지 못한 적용 왜곡입니다.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는 불법부정선거 처리 조항입니다. 재검표 청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하면, 총회가 끝난 후 7일간 고발이나 신고 접수를 받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 부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성립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검표 청원에는 그 어떤 불법 부정한 증거 제시가 없습니다.

 

아래 선관위 운영규정이 그 법적인 근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불법부정선거 처리)

5.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간을 불법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발 및 신고자가 없을 시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 선거업무를 종료한다. 신고 및 고발대상자는 당선증 교부를 보류하고 당선자를 검증한다. 단, 위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15일 이내로 처리한다. 항존위원회의 교체 등으로 인한 과도기간에는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그리고 대의원 재검표는 선관위 사항이 아니라, 지방회 행정 사항입니다.

 

4. 재검표 동의는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교회 당회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는 재검표 동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회 대의원이(이해 당자사가) 아닌, 서대문교회 당회원이 참여한 당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현행 일반 선거법1-1 개표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개표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재검표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를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사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그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표를 해 당락이 뒤바뀐 이해당사자를 오직 그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로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c.hani.co.kr/hantoma/2040264  

 

따라서 불법적인 서대문교회 당회 재검표 청원은 폐회 기간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결의한 청원이기 때문에, 임원회에서는 접수해서도 안 되고, 서무부가 처리해서도 안됩니다.   

 

5. 이상에서 본 바 와 같이 정기지방회 통상회의 중, 엄기주 씨가 동의한 장로 대의원 재검표 요청은 재청이 없어 무산 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임원회에서는 재검표 청원 건이 정기지방회에서 위임 받은 결의안이 아님을 알아 거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교회 청원서는 폐회 기간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당회원이 청원에 참여한 불법 결의임으로 접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투표함 보관 상태에도 서로 간 의구심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폐회 기간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것은, 낙선자나 당선자 모두에게 허용 불가한 사안입니다.

 

6. 서무부는 폐회 기간 중 재검표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서무부의 임무는 정기지방회 회의 시에만 법이 정한 역할을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는 임원 중 서기가 지방회 위임 또는 결의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서무무의 임기는 정기지방회 회기 시 까지 입니다.(헌법 제60조 2항 나 서무부, 제79조2. 의회부서 바. 서무부) 

 

 

헌법 지방회 제60조 2항 나. 서무부 

 

1) 회의의 준비와 순서를 정하며 회의에 제출할 일체서류

를 접수 정리하여 해당부서에 보낸다.

2) 의사진행을 도우며 회의질서를 유지한다.

3) 속회시에 출석을 점검하여 서기부에 제출한다.

4) 회기 중의 일체의 광고를 주관한다.

5)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6)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 총회 제79조2. 의회부서 바. 서무부 

 

1) 회기 중 회의의 일체 준비와 회의의 순서를 정하며, 회

의에 제출할 일체서류를 접수 정리하여 해당부서에 보

낸다.

2) 회의 중 의사진행을 사찰하며 회의질서를 유지한다.

3) 개회 시에 출석을 점검하여 통계를 서기부에 제출한다.

4) 회기 중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한다. 

 

7. 재검표 청원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입니다.  

의장이 총회 대의원을 공표했고, 선거후 폐회 전 까지 재청이 없어서, 재검표를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폐회에 동의해서 모든 회무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폐회 기간 중에 정기지방회 결의 사항을 바꿀 수 있다면, 정기지방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부총회장 추대 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결 된 사항을 뒤집고자 폐회 후에 청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명백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억지주장입니다.  

 

이상 재검표가 불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사오니,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입니다.

 

                                                                   2019.02.15.(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제113년차 총회 대의원  

                                                   양지교회 담임 목사 김성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