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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 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종교시설 FAQ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 8. 6.)호 및 서울시 문화정책과-10604(2021.08.0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방역수칙 : 붙임문서 참조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2021.08.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