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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그건 아니다

2019.03.26 20:40

관리자 조회 수:14

그건 아니다.

 

어제(3.24) 임원회가 총회 대의원 권을 그 누구에게 양보하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해왔던 측에서 제시한, 각종 이의 제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아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이의는 불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재검표가 불법이다.

 

재검표 동의[再檢票 動議 , recount motion] 

표결 결과가 의심스러워 다시 검표해 달라는 요구.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며 토론 없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검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 재검표 동의가 회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재검표가 결정되면 이전의 검표위원(투개표위원)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검표위원을 회장이 선임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검표 동의 [再檢票 動議, recount motion]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2013. 9. 16., 가스펠서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80356&cid=50762&categoryId=51370

 

이상에서 본 바, 

 

지방회 장로 대의원 엄기주 씨가 통상회에서 동의하고, 이어 그가 속한 서대문교회 당회가 청원한 재검표 요청이 불법인 이유는,  

 

1) 재검표 요청은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재검표는 반드시 정기지방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적법 근거를 그들은 무시하고, 압박을 가하며 재검표를 강행을 관철시켰다. 불법이다.

 

2. 약속 위반이다.

재검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서명까지 했기 때문이다.

 

재검표 결과를 들이대며, 지방회 내외에서, 몇몇 대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거론 되고 있는 그 누구도 검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 명예훼손을 멈춰라.

 

3. 모 회원이 사무총회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지방회라고 한다. 정기 지방회는 폐회됐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원 자격심사 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귀책 사유가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도 있다. 그들의 동의로 상황을 이미 종료됐다.

 

4. 왜 목사 부회장이 대의원 사퇴를 결심했는냐는 의문에, 지방회장이 당하고 있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폭력 때문이라는 말이 들린다.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육두문자를 아무데서나거침없이 내뱉고, 회장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까지 찾아가 압박을 가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신들의 폭력 행사를 감추려고, 핸드폰까지 뺏거나, 검색하려 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지난 주일(3.17)에는 오후 5시부터 11경까지 모종의 일로 그 어느 교회에 가 있었고, 무슨 각서를 썼다는 말도 들린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않는 이의를 폭력을 동원해, 여린 임원들을 압박해 왔다는 말이

아닌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지방회를, 그 회원들을, 대의원들의 표심을 우롱하고, 겁박한 명백한 폭력 행위이다.>

 

<적어도 부당한 폭력에 공회가 굴복해서는 안된다.>

 

5. 어제 묵동교회 원로추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었다. 딱 일주일 전 지난 주일(3.17) 오후 나는 문교수 원로목사님에게서 행사 ‘축사’를 부탁 받았다. 그후 담임목사에게서도 부탁을 받았다.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목요일(3.21) 저녁에 묵동교회 두분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직감했다. 그랬다. 문목사님께서는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며, 어렵게 어렵게, 나에게 부탁했던 ‘축사’ 부탁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나에게 양해를 구하셨다. 나는 즉각 수용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고한 행사는 교회의 안녕을 위해 치러야 했기에, 그분은 나에게 그런 아픔을 전하셨던 거다.

 

6. 그동안 지방회장께서는 상상 이상의 폭력적 요구에 시달려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몸이 망가지고, 심신이 무너졌다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임원 일부는 이건 부총회장 선거를 넘어서, 지방회 기강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흥분해 댔다. 그러다가 다시 굴복한 모양이다. 

 

7.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바란다. 임원들은 적법한 협상만 해야 한다. 그 적법한 행정 집행만이 지방회가 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8. 이 사태를 임원회는 회원들을 소집해서 공론화해 주기를 바란다. 임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폭력적 도발을 지방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9.03.25(월)

 

서울중앙지방회 양지교회 김성찬 목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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