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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늘(2018.05.10(목))

총회 심리부 전체 회의가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됐었다. 

 

당시 나는 총회 심리부장이었다. 

 

그 동안 위임장까지 출석 인원에 포함시켜서 과반수를 채워, 개회 선언을 해왔던 관례가 깨진 최초의 회의였다. 

 

그 만큼 지난해 총회 심리부의 관심사는 심리부 고유의 권한인 적법 심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이유는 제111년 차 총회가 통상회에서 직권 결의한 지방회 분할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두 불법 지방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 자격 심리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고, 결국 회의 정족수도 미달한 불법 회의라는 적법한 이의 제기에 회의는 일순 무산 됐었다.

 

그 후 소집 된, 제2차 총회 심리부 전체회의도 실무자들의 참석 권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었다.

 

(총회 심리부 전체회의 의의와 필요성, 회의 정족수에 대한 그 어떤 총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의무와 권리(한)에 대한 재점검 또한 요청 된다.)

 

결국, 

제112년차 총회 당일인,

2018년 5월 29일(화) 14시 30분에 

제111-7차 총회 심리부 소위원회에서 

총회 대의원 심리를 완료했다. 

 

그 결의 사항은 이렇다.

 

1) 전국 각 지방회에서 파송한 112년차 총회 대의원 803명의 심리를 완료하고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대의원 자격부여는 통상회의에서 지방회 분할을 확정시,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자는 김주헌 씨의 동의가 성립 되어 가결 되다.

 

이 결의는, 

제111년 차 총회 통상회에서 결의한 두 지방회 분할 건은 불법임을 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지방회 총회 대의원은 제112년차 개회를 위한 회원 자격 심사 시에 호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제112년 차 총회가 개회 되면, 두 지방회 분할 건을 그 누군가가 분명히 긴급 동의 안으로 올려서,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회무 중에 처리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심리부의 권한 밖, 

정치적 예견이었다.

매우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왜냐하면, 지방회 분할 문제로 더 이상 총회가 불편해지는 걸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회 심리부 소위원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전망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을 적법하되, 총회 정치(통상회)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을 발휘해, 위와 같은 결의를 이끌어 냈었다.

 

그 정치적 예견처럼, 두 지방회가 정식 지방회로 허락 되면, 두 지방회 대의원들을 제112년차 총회에서부터 받아주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것이고,(만일 반대 의견이 있다면 사안 처리가 달라질 것이지만), 그럴 경우 회무 중에 다시 심리부가 모여서 해당 지방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를 해야할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기에 미리 그 자격 심리를 우리가 해놓자는 의견들이 모아져, 위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됐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2018.5.30일(수) 제112년 차 총회 통상회에서 긴급 동의로 처리 된, 두 지방회 분할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는,

 

2018년 5월 30일(수)에서야 

비로소

정식 지방회로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모성애로 품어 준,

아직 한 돌이 지나지 않은 지방회다. 

 

자중자애 [自重自愛]해야 할,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삼가 신중하게 함

 

2019.05.10(금)